신용회복위원회란?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나 채무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채무 조정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만약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로,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일 경우에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신청하면?
단기 연체 정보가 기록되지 않아(기등록 단기 연체 정보 해제) 신용 회복에 유리합니다.
신청 서류가 간편하고, 신청 비용도 저렴합니다(5만 원).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채권 금융회사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확정되며, 연체 이자가 감면되고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 이자율은 채무 과중도에 따라 대출 약정 이율의 30~50%를 인하(하한 연 3.25%)하며, 원금 조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원금 납입 유예 기회가 제공되며,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부합니다
원리금 상환 전 6개월 포함하여 총 3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상담 꿀팁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어 월 상환액을 낮추고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연체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대상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연체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1~30일)
2.연체 위기자(연체 없음)
추가 요건
채권 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재산 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5항에 따른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채무 과중도에 따라 대출 약정 이율의 30~50% 인하(하한 3.25%)
기초생활수급자, 장애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자는 약정 이율의 50~70% 인하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원리금 분할 상환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 유예 지원(연 3.25% 유예 이자율 적용)
연체 이자 감면
신청 서류
기본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추가 자격 확인 서류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무급 휴직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무급 휴직 확인서
폐업자: 폐업증명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진단서 또는 의견서
신청 방법
1.지부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 예약을 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 인증서(구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cyber.ccrs.or.kr)에서 비대면으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