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제도란?
파산·면책 제도는, 자신이 가진 재산만으로는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법적으로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목적 개인 파산 면책 제도의 목적은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는 면책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낭비나 사기 행위로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재정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파산 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 법원에 파산 원인을 증명하고, 파산 선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법정대리인, 파산 회사의 대표자, 이사, 지배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원인
파산 신청의 원인은 지급 불능, 지급 정지, 채무 초과 등의 상태로, 은행 대출, 카드 사용, 사채 등 채무의 원인이나 신용 상태와는 관계가 없으며, 금액의 크기와도 무관합니다.
신청 장소
파산 신청서는 해당 지방법원의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됩니다. 개인 파산의 목표 파산 신청의 궁극적인 목표는 면책을 통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파산 신청은 면책 신청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자의 사정을 듣고 채권자의 의견도 청취한 후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1.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고, 타인 명의로 전환하거나 헐값에 판매한 경우
2.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
3.과도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큰 채무를 부담한 경우
4.신용거래로 구입한 물건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5.파산 원인을 알고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변제를 한 경우
6.허위의 채권자 목록 또는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7.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8.과거에 면책을 받은 기록이 일정 기간 내에 있는 경우 (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이와 같은 사유로 면책이 불허가 될 경우, 채무자는 남은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하며, 여러 제약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