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을 한 달 이상 연체하고 있다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서 신용 회복에 유리합니다.
2.신청서류가 간단하며, 신청 비용은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3.신청한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채권 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되면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조정은 약정 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인하되며, 최고 이자율은 연 8%, 최저 이자율은 연 3.25%로 적용됩니다. 다만, 약정 이자율이 연 3.25%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상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담 TIP: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사전채무조정 제도는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상환할 수 있어 월 상환액을 줄이고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채무조정 제도는 장기간 분할 상환 또는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한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1.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2.한 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3.최근 6개월 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전체 채무 원금의 30% 미만일 경우
지원내용
1.약정 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이자율 인하 (최저 이자율 연 3.25%, 최고 이자율 연 8%)
2.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 담보 채무는 최장 35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
3.연체 이자는 감면
신청서류 신청 시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입금 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이 제도는 금융채무 연체를 3개월 이상 지속한 분들이 장기적으로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